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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마약류 및 약물 오‧남용 예방교육 신청 안내]


‘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’ 강사님의 출강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의 ‘예방교육 신청’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∘ 신청대상: 학교, 기관, 단체 등의 선생님 또는 지도자

∘ 신청방법: ‘예방교육 신청’ 버튼을 클릭하여 관련 정보 기재
   (마퇴본부 담당자가 연락할 수 있는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)


※ 관련법령정보
  - 학교보건법 :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
  - 청소년보호법 :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ㆍ구제
  -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: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계몽 및 교육
  - 정신건강복지법 :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