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저는 '22년도_재활교육_강사_양성과정'을 이수하였습니다.
두가지 문의 드립니다.
1. 강사 양성과정 만 이수할 경우 강사로 활동이 불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.
2. 이수만 해서 불가능하다면, [22년도_재활교육_강사_양성과정_안내_붙임2_교육이수자_특전] 파일에 명시된 내용 중 '중독관련 전문가' 로 되어있는데, 현재 사회복지학과 1학년 재학중에 있습니다.(2년재 대학).
이런 경우 자격이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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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강의시연까지 합격하셔야 강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.
2. 관련하여 남겨주신 문의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