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의 시연 문의
몽실
Date. 2022.10.26
Hit. 661

안녕하세요.

21년 재활교육 강사 양성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.

 

작년 강사 양성 교육 후 필기시험 응시 및 수료증을 받았습니다만, 

강의시연 영상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

 

위와 같은 경우, 금일부터 진행되는 강사 양성 교육에서 '이수자' 로 인정되어 교육 재수강 및 필기 시험 응시 등의 과정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,

강의시연 영상과 자료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글을 남깁니다. 

 

관련하여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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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(22-10-27 09:47) IP

강사양성과정 수료자는 강의 시연에 응시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교육과정 재수강 없이 강의 시연 응시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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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awepoi (1)
  • 정윤정
  • 2022.11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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