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21년 재활교육 강사 양성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.
작년 강사 양성 교육 후 필기시험 응시 및 수료증을 받았습니다만,
강의시연 영상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
위와 같은 경우, 금일부터 진행되는 강사 양성 교육에서 '이수자' 로 인정되어 교육 재수강 및 필기 시험 응시 등의 과정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,
강의시연 영상과 자료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글을 남깁니다.
관련하여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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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사양성과정 수료자는 강의 시연에 응시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교육과정 재수강 없이 강의 시연 응시 가능합니다.